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재심절차에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2.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없는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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