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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62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강원도 평창군 C 일대에서 호텔동 1개, 테라스동 1개, 빌라동 2개로 구성된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E호텔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위 숙박시설을 신탁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2017. 6. 2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 중 빌라동 2개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주식회사 메리디안디엔아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은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F와 이 사건 숙박시설 중, ⅰ) 2015. 8. 25. 한전전원 및 통신인입 인프라 구축공사(한전전원, 통신배관, 진입도로 외등)에 관하여 대금 291,500,000원, ⅱ) 2016. 1. 1. 객실관리시스템 전원 배관공사에 관하여 대금 216,370,000원, ⅲ) 2016. 1. 18. 객실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전원분전반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617,100,000원, ⅳ) 2016. 9. 5. 객실관리 시스템 설치 및 구축공사(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대금 1,027,4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점유 등 이 사건 건물은 2016. 12. 23. 준공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7. 4.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라 한다). 라.

관련 판결 한편, 피고 회사는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361호로 이 사건 도급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F는 피고 회사에게 1,977,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