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절도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강도죄로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이종 벌금형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이고 강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8만 원으로 경미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2년 6월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미성년 자녀들 및 임신 중인 동거 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젊어 교화 및 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