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46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20:55경 구리시 수택동 백병원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