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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9.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 15: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162-2번지 ‘송산사지’ 앞 도로를 ‘송산사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공사로 인해 진입금지 표시가 된 것을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곳은 반대편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의 차선으로 유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구간으로서 피고인 진행의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할 수는 없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구간을 통해 반대편 차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동두천 방면에서 ‘송산사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휠 가아드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20,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