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정4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C( 만 54세, 남) 은 버섯 소매업을 하는 자로 서로는 모르는 사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6:00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170.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벌려 놓은 버섯류를 좌판에 걸려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만 원 상당의 버섯( 양송이, 꽃송이, 표고 등) 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 가' 항과 같은 행위를 하다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