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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사창동에 있는 아이스 링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1 순환로 767 죽이야기 충북 대병원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