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이명 ‘G’)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21: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태국인 J( 이명 ‘K’ )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22:00 경 경주시 L 원룸 104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약 0.12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해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이명 ‘M’)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 불상 20:00 ~22 :00 경 경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태국인 J( 이명 ‘K’ )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21:00 경 경주시 P에서, 태국인 E( 이명 ‘Q’ )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태국인 E( 이명 ‘Q’ )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아이스’) 약 0.125그램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 7. 18:00-19 :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