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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9 2020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당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2경부터 19: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발생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