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3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덕 작성 2013년 증서 제46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덕 작성 2013년 증서 제46호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