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재조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627 | 기타 | 2017-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627 (2017. 8. 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12.9.1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현재는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2015.7.24.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3.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5.9.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청구인 이OOO은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주식 1,120주(40%)를, 청구인 이OOO는 이OOO의 아들로 560주(20%)를 각 소유(청구인들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7.26.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2017.1.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OOO) 및 OOO원(이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2년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착오로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아 계속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 법인설립신고 당시 제출한 서류(이사회회의록, 발기인명부 등)상 청구인 이OOO은 40%를, 특수관계인(친인척 관계) 청구인 이OOO는 20% 지분을 각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총 60%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주식 양도계약서나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세 정기신고시 주식등변동명세서 제출이 없어 주식명의 변경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복 이유에 대한 관련 서류, 쟁점주식의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 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6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앞 <표>와 같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2.5.16.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청구인 이OOO을 대리하여 사원이자 주주인 이OOO가 대리 신청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본점소재지는 OOO 1층으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1,200주이고, 자본금은 OOO원이며, 청구인들을 사내이사로 하여 2012.5.9. 설립등기 되었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청구인 이OOO이 임대인 김OOO과 2012.3.30.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2.5.7.자 발기인명부상 청구인 이OOO은 체납법인의 주식 1,120주를 보유하여 40%, 청구인 이OOO는 560주를 보유하여 20%, 이OOO가 1,120주를 보유하여 40%를 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2015.12.31. 기준 전산자료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최초 설립시와 동일하게 청구인 이OOO은 40%, 청구인 이OOO는 20%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은 2015.7.24.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이OOO은 2012.9.12.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이OOO도 같은 날짜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방OOO이 2012.9.12. 취임하여 2015.7.24. 사임한 후 방OOO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2015.7.24.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1주당 OOO원으로 하여청구인 이OOO은 보유주식1,120주를 성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되어 있고, 청구인 이OOO는 보유주식 560주 중 308주를 성OOO에게 OOO원에, 252주를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양도에 대하여 2017.7.21. 기한후 신고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금융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인 청구인들은 2012.5.9.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각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2.9.1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방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15.7.24. 사임하였고, 현재는 성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이OOO의 체납법인 소유주식 전부와 청구인 이OOO의 소유주식 중 일부를 2015.7.24. 성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은 소규모의 법인으로 경영권만을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현재의 대표이사인 성OOO 또는 제3자에게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