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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6가단28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 및 2016. 2. 10.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5. 7. 10.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인 피고 C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은 2015. 11. 25. 원고들에게 차임 지급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D이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D은 현재 주식회사 태백수산 또는 E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