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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12525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835,284원, 원고 B에게 88,835,28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1. 8. 서울 송파구 D아파트 51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매제인 E는 2012. 1.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2. 5.경 E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F외 1필지 지상 G아파트 10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별개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그날 500만 원, 다음날 1,900만 원, 2012. 3. 30. 2억 원을 E에게 송금하였으며, E는 위 2억 원을 받아 그 중 1억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바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10.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별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0182), 2014. 3. 12.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203),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2014. 4. 9.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6. 26.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원고들 각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0460),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7. 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별개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42,329,431원을 배당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