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무효등의 확인
1. 이 사건 소 중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S’는 김포시 친환경농업을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친환경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이 사건 단체는 정관을 두고 있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회원들이다.
나. 이 사건 단체는 2017. 8. 4. 총 회원 32명 중 피고 K,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28명의 참석 하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을 제2호증), ①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제명요건을 변경하는 내용 등의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② T, U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하회장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변경정관 제8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단체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변경 전 정관 변경 후 정관 제7조(회원탈퇴와 제명) ② 본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서 제명 및 탄핵할 수 있다.
제8조(회원탈퇴와 제명) ② 본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결의로서 제명 및 탄핵할 수 있다.
회원이 회원에게 회유와 갈등, 분열, 책동을 조장하거나 분열을 야기 시키려한 자, 또는 분열을 야기 시킨 자는 제명 한다.
(신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