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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51』 피고인은 2011. 2. 26.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영웅’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성혼령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성혼령 5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정2362』

1. 피고인은 2011. 2. 1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영웅'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의 채팅창으로 게임 아이템인 '성혼령‘을 판매한다는 글을 개재한 뒤, 그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성혼령 5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00원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십이지천2’ 게임에 접속한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