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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884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9:48경 대구 북구 C호프 앞 공중전화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불륜 동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회장(피해자의 부친)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고, 이후 같은 날 18:5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경비 전화통화, 건외 F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