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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하여 ‘D 여자친구 C 씨가 학교를 양아치 학교를 나와서 성관계를 많이 맺었 다. C가 D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C와 헤어졌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D과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많이 맺었다거나 D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친구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