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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923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4,163,98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13. 피고 A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3., 이자 변동이자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6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59,415,61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A은 대출원리금에서 위 배당금을 제한 154,163,987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260,000,000원을 한도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