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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7나931

노무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충북 진천군 신정동에 양우내안애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엠에스건설(이하 ‘엠에스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B 외 7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인력사무소인 C을 통하여 엠에스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엠에스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6년 3월 말경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노무비 등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원청회사인 피고에게 노무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원고 등에 대한 노무비를 40,100,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노무비의 약 63%인 25,300,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B 외 7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서 B 외 7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B 외 7인에 대한 노무비를 대신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2, 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비 25,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