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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92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을 소화기로 협박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