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한솔주유소 옆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신소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