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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48

직무태만및유기 | 2016-11-29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6-54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과 ○○팀 팀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6. ○. ○. 16:30경 ○○구 ○○봉 소재 ○○고등학교에서 하교 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미귀가 신고를 받았으면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신고접수) 제1항에 의거 범죄와의 관련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피해자의 고모 C(가출 신고자)이 소청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평소 가출과는 다른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 왔다. 납치 감금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며 납치감금 수사를 해 달라고 수회요청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잦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순 가출사건으로 수사하여 피해자가 장기간(1개월) 감금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찰수사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성실하게 가출수사에 주력하였다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1) 신고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 피해자가 ○○에 있다고 하여 ○○경찰서 경찰관과 함께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채 연락하던 카카오톡을 끊어버렸고,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폐가여서 소청인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며 가출이 아니라 납치로 바꾸어 신고를 하였으나 "알겠다" 고 하면서 단순 가출로 인정하였다는 진술, 또한 며칠 후에도 신고자가 소청인에게 "편견을 버리고 단순 가출이 아닌 감금 유괴로 수사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2016. 5. 20경 경찰서로 출석하여 소청인에게 ”감금?유괴 사건 같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카톡을 보여주며 "이렇게 카톡이 잘되고 있다,이것은 유괴가 아니고 아이가 놀고 싶어 안 들어오는 것" 이라고 말하며 신고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신고자는 "관련인이 보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말하며 보이스톡(통화)을 해보라고 하자 1시간 30분 후에나 하자고 하며 보이스톡을 끊어버리고, 또한 소청인은 관련인이 ‘월요일(2016. ○. ○.)에 올라가겠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고 경찰관만 만나자’고 한다며 ”만약 월요일에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으면 신고자의 요구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여 월요일에 만나기로 하였으나 관련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소청인은 신고자의 전화를 잘 받지도 않은 채 감금?납치 등 범죄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볼 때,

신고자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및 이동동선이 평소와 다르고, 보이스톡 통화 요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것 등으로 볼 때 범죄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범죄 관련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당시 피해자는 건외 피의자들의 협박에 의하여 감금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피해자의 상습 가출 전력과 카카오톡 내용만을 믿고 단순가출로 판단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관련인이 상경하여 경찰관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면 왜 오지 않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신고접수) 및 실종 및 성폭력사건 업무처리 개선계획(○○청 ○○과) 등에 의할 때, 관련인이 가출 후 1주일이 넘게 귀가하지 않은 사실이 없고, 가출 후 지방 또는 원거리 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범죄 노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할 것이고, 관련인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신고자가 평소 가출 때의 행동과 다르다며 범죄노출 의심에 대하여 수회 수사를 요구한 사실로 볼 때 범죄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소청인이 범죄노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타당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범죄와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청인이 가출인의 동선에 대해 친구 B의 진술 이외에 소재확인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 이후 수사기록을 보면 B는 피해자를 건외 피의자들에게 소개시키고 몰래 혼자서 이탈한 사실이 있는 자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소청인은 피해자(가출인) 관련 기본적 소재수사(프로파일링 입력, 가출인 위치정보 요청, 피해자와 카카오톡) 이외에 범죄노출 수사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대한 품위손상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한 상훈감경을 적용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유

소청인은 ① 신고자(피해자의 고모)는 2016. 5. 12. 가출신고를 하며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 평소 가출이 잦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학교 재학생으로, 신고자가 퇴학을 우려하여 담임교사나 교우 등에 대한 수사 자제를 요청하여 적극적인 탐문수사 및 주변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와 신고자 C, 피해자의 오빠, 소청인이 서로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지한 점, ③ 2016. 5. 10.~5. 26.까지 가출인의 학교 친구인 B의 집에서 3차례 잠을 자고 노래방 등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위한 구직활동을 한 점, ④ 2016. 6. 1.에는 담임교사와 카톡을 하여 자퇴처리 여부를 묻는 등 주변인과 연락을 해왔고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납치?감금 등을 당하였다는 아무런 의심할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⑤ 제3자로부터 금품요구, 낯선 성인이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이 전혀 없어 객관적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발견치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건에 대해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신고자의 수회 요청을 무시한 것이 아닌 점

소청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단순 가출사건으로 판단하여 여성청소년수사 기능에서 계속 수색?수사를 실시한 것이었고, 범죄연관성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며, 만약 소청인이 수사기능에 이관시켰다면 소청인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후 신고자가 지목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와 대상아동과의 지속적인 연락유지 및 설득을 요청하였기에 이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였고, 관련규칙과 업무처리 절차 위반 없이 관련인 소재 파악을 위해 소신있게 수사한바, 결코 관련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었다.

3)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한 점

소청인은 개인의 판단과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실종사건 업무 처리의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과 각 실종사건 매뉴얼들을 바탕으로 신속한 소재발견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관련인의 위치정보 요청, 카카오톡 대화 외에도 관련인의 통신사 신규 가입여부 확인, 신고자가 요청한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및 확인, 동일 기간 가출한 친구 D에 대한 탐문, 친한 교우 E(가출시 동행)에 대한 면담 및 목격진술 확보, 위치추적지 주변 PC방,모텔,패스트푸드점 등 수색 및 탐문수사 실시, ○○경찰서 및 ○○경찰서 등 타 경찰서와의 공조수사 실시, 지속적인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수사대상자 조회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범죄관련 여부 미확인 관련

징계이유에 적시된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 제1항(신고 접수)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범죄와의 관련여부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 182센터에서 판단하고 입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찰청 182센터에서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가출인 프로파일링 입력 후 경찰서에 하달한 것을 소청인이 배정받아 수사했던 것이므로 동규칙 제10조 제1항은 소청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란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불합리성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게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중 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년의 재직기간동안 ○○ 표창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그 중 5년 이상을 힘들다고 기피하는 ○○과 등 수사부서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며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점, 직속상관인 ○○경찰서 ○○과장 등 상급자 및 동료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소청인이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182센터에 있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되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가출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한 소재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범죄관련 여부 확인 의무 관련

소청인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0조 제1항(신고 접수)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에 따라 범죄와의 관련여부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청 182센터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사건을 배정받은 소청인에게는 그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란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최초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자는 최초 접수자의 판단을 기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접수 시점은 신속한 접수 및 배정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충분한 자료를 접하고 이를 분석?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접수 시점에 범죄 관련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결국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고 판단되고,

「여성청소년?형사 실종 및 성폭력사건 업무처리 개선 계획」(2015. 6.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계에서 수사 중 범죄관련 징후 발견 시 ○○계로 인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범죄관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형사계로 인계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및 2항에서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소청인의 주장을 따른다면 제11조의 규정은 직접 경찰서로 접수한 신고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182센터의 신고접수를 통해 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해석에 직면하게 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관련성 판단의 적정성

소청인은 신고자가 학교나 교우 등에 대한 수사 자체를 요청한 상태에서, 신고자가 가출신고 시 상습가출이라고 신고하고, 카카오톡으로 주변인과 연락이 유지되었으며, 제3자로부터의 금품요구 등 범죄관련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어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이전 가출경력(4회)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평소 가출 후 최대 4일 이내 귀가하였고 배회 장소 또한 ○○ 근교를 벗어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본건의 경우 평소 피해자의 행동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신고자의 주장과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범죄노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신고자는 당초 단순가출이라고 신고하였다가 2016. ○. ○. 피해자, 함께 있는 언니라는 자와 통화를 하여 ○○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피해자가 감금당한 것 같다’, ‘카톡 메시지도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로 가게 된 경위가 ‘초등학교 동창을 하교길에 만났고, 남자애들한테 폭행당할 위험에서 초등학교 동창의 언니가 구해주었으며, ○○이 무섭다고 하여 언니가 피해자를 데리고 ○○로 내려갔다’라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있다는 ○○의 주소가 빈집(폐가)였던 것으로 밝혀진 점, 그간 피해자가 가출하여 지방까지 내려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피해자의 행태를 잘 알고 있는 신고자가 카톡 메시지가 평소와 다르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여야 할 객관적 정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은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없이 ‘상습가출 아동이 귀가를 원치 않아 적당히 둘러대고 속이는 것’이라고 판단해버린 점,

③ 무엇보다 ○○로 직접 피해자를 찾으러 가는 등 노력하던 신고자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소청인에게 알렸으나 피동적인 소청인의 행동에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수회 항의하고, 소청인에게 감금에 대한 수사가 어려우면 가출사건을 그만두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까지 요청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던 점에서 소청인이 다시 한 번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④ 또한 2016. ○. ○.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중 피해자가 ‘지금 바쁘다’며 보이스톡(음성통화) 요청을 거절하고 1시간 30분 후에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바쁘다면 1시간 30분 후에 통화하겠다고 답하면 될 텐데 굳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겠다고 답한 것에서 피해자 본인의 자유의사가 구속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일시 귀가하기로 약속한 2016. ○. ○.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이후 소청인의 카톡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소청인은 제3자로부터 금품요구, 낯선 성인이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이 없어 객관적인 범죄관련 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만 15세의 여학생으로 현장에서 납치?감금의 범죄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출 후 감금 및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여성청소년?형사 실종 및 성폭력사건 업무처리 개선 계획」에 따르면 범죄관련 징후 예시로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 및 이동동선이 평소 실종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을 벗어나는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신고자의 주장 및 관련 정황을 살피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성실한 수사 실시 관련

① 소청인이 성실한 수사의 증거로 제시한 ○○경찰서와의 공조수사 실시의 경위를 살펴보면, 2016. ○. ○. 신고자가 피해자로부터 거주하고 있다는 ○○의 주소를 받아내어 직접 ○○를 방문한 후 소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이는 신고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응한 것일 뿐 소청인 스스로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관련정보를 취득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 주소가 빈집으로 밝혀져 결국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수사의 적극성?성실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친구의 언니에 대해서도 2016. ○. ○. 신고자가 수사팀을 방문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자 소청인은 신고자에게 집에 가서 졸업앨범을 확인해서 ’○○‘ 또는 ’○○‘라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그 이상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고, 2016. ○. ○. 항의방문한 신고자가 ‘○○’ 또는 ‘○○’라는 이름의 학생을 찾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후인 2016. ○. ○.에야 학교 및 관공서 등에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여 2016. ○. ○. 이들에게 모두 언니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 또는 ‘○○’라는 이름의 피해자 친구를 특정하기 위한 소청인의 적극적인 수사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점,

③ 소청인은 2016. ○. ○. 피해자의 학교 친구 B를 면담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노력했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를 살피면 2016. ○. ○. B와 피해자가 찍은 사진이 카톡에 올라오자 2016. ○. ○. 신고자가 직접 학교로 B를 만나러 갔다가 선생님에게 제지를 당하자 소청인 등을 불러 면담하게 된 것으로, 결국 이 역시 소청인이 B의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직접 나선 후 요청한 사항에 의무적으로 응했던 것이었으며, 또한 이후 수사에서 B는 피해자를 가해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혼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B는 피해자가 B의 집에서 3차례 잠을 자고 노래방을 다니며 구직활동을 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과 지방을 오가며 친구들과 아르바이트와 놀러다니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에 대해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믿은 채 ‘범죄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점,

④ 피해자 위치정보 요청, 피해자 통신사 신규 가입여부 확인, 위치추적지 주변 PC방 등 수색 및 탐문수사 실시, 프로파일링시스템 및 수사대상자 조회 등의 수사는 이미 유심칩을 빼버린 피해자의 소재파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수사방법이었다고 판단되어 적극적 수사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실한 수사를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 결

결국 소청인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여 범죄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계로 사건을 인계하여 신속한 범죄수사가 진행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단순 가출사건으로 확정해 버린 뒤 신고자의 주장과 충분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단순 가출사건과 관련한 기본적 소재수사에만 치중하고 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중 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 범죄 연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수사를 했어야 할 것인바,

특히 소청인은 ○○과 ○○팀에서 근무하는 등 실종 관련 수사업무를 3년 이상 해 왔던 경력이 있었던 자로, 이 경력을 활용하여 범죄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수사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의적으로 단순 가출사건으로 판단을 확정해버린 후 신고자의 주장과 충분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상급자의 지시 등을 무시한 채 범죄연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형사계로 인계하지 않는 등 관련 직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감금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본건의 경우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기준상 ‘견책’의 책임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가출청소년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