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8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사이에 2019. 8. 10. 02: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사이에 2019. 8. 10. 02: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