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29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협력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울산 동구 H에 있는 F 내에 있는 현장에서 2009. 5. 4.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9,574,7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임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