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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셨던

B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자, 2017. 12. 03. 02:06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7길 6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 순환로 1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범퍼에 충격하자, 위 차 안에서 동승 자인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40 경 D의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F 계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2017. 12. 10. 관악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본인이 K3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17. 12. 03. 02: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관악 경찰서 F 계 순경 G에게 자신이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