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9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C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0원, 월납입금 822,560원, 약정기간 24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9개월간 월납입금을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이 나빠져 월납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6.경 D에게 8,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과의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