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나799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8-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3) 피고는 2013. 5. 3.경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이 찾아와 제1 차용증을 찢어버렸다고 하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한편, 변제할 금원이 있다는 원고의 말에 속아 착오에 빠져 제2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제2 차용증 작성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 내지 11, 13, 14,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동창생 사이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원고로부터 또는 원고를 통해 빈번하게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던 사실, 원고는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피고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고서 피고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에 대한 기존 금전채권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1, 2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제2 차용증을 전제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3. 7. 24.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2 차용증 및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작성과정에서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제2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