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9:5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에 있는 이 마트 주차장 정산 실 앞에서 성명 불상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 여, 48세) 이 업무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출근은 뭐하러 하느냐,
공사판에 나 다니지 씨 팔 년, 넌 끝이다 이년 아, 혀를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