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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452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D이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금제1723호로 공탁한 6,940,000원 중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