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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3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13. 3. 2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9. 23:52경 양산시 C 소재 D 부근 노래방에서 위치추적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대전관제센터로부터 저전력 발생사실을 고지 받고 즉시 위치추적 부착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충전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0. 00:48경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전원을 방전시킨 후, 같은 날 01:23경까지 충전하지 아니하여 약 35분 동안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19:25경 양산시 E 부근에서 위치추적 부착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대전관제센터로부터 저전력 발생사실을 고지 받고 즉시 위치추적 부착장치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충전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2. 00:32경 양산시 F 부근에서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전원을 방전시킨 후, 같은 날 01:54경까지 충전하지 아니하여 약 1시간 22분 동안 위치추적 부착장치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치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