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022 | 양도 | 1994-05-19
[사건번호]
국심1994중1022 (1994.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9.17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62일이 되는 날인 93.11.18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