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03: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차창 바깥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관할 파출소인 J파출소로 연행되자, 옆자리에 탑승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게 “너 몇기냐!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K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발로 뒷좌석 차량 문을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이를 피하는 K의 왼쪽 어깨부위를 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K의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