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7. 18.까지는...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학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다.
원고들은 2009. 8.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학업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제2조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지급 ③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관련 법규 및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 등 회계 장부상 피고 회사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주식의 매매 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 1,500,000주를 매도하며, 피고 C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② 매매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이하 ‘주식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4,500,000,000원에서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금액(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원고들이 기 수령한 소득세ㆍ주민세 환급금 및 보험금 500,000,000원은 위 주식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피고 C은 2009. 11. 23.까지 원고들에게 주식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C이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20%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고들은 주식 매매대금의 전액 지급과 동시에 피고 C이 매매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무상 편의를 위하여 위 주식 매매대금은 750,000,000원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피고 C, 원고들 및 피고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7조 저작물의 사용 및 상호비방 금지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