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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가단229880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102,989,573 원 및 그 중 20,903,124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별지 채권 내역 표 순번 1번 기재 양도 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등을 양수한 다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90,316,828 원 및 그 중 38,135,985원에 대하여 201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 가단 352763 판결( 이하 ‘ 이 사건 1 판결’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1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1 채권’ 이라고 한다). 나. D 주식회사( 이하 ‘D 카드 ’라고 한다) 는 별지 채권 내역 표 순번 2번 기재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30,197,578 원 및 그 중 11,858,431원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 12. 23. 선고 2008 가소 200851 판결( 이하 ‘ 이 사건 2 판결’ 이라고 한다) 과 “27,942,316 원 및 그 중 10,557,883원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 가소 63802 판결( 이하 ‘ 이 사건 3 판결’ 이라고 한다) 을 각 받았고, 이 사건 2 판결은 2009. 1. 20., 이 사건 3 판결은 2010. 8. 18. 각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2,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 이 사건 2 채권’ 이라고 한다). 다.

그 후 B은 2013. 6. 21. D 카드로부터 이 사건 2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