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고단52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ㆍ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위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청소년 E(여, 15세)을 불러 1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