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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24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는 2010.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2010. 4. 23.부터 2012. 4. 22.까지, 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34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C는 D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5. 5.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2015. 5. 23.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6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9.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칸막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3. 기간만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 갱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