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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스마트인피니(이하 ‘스마트인피니’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를 갑으로, 피고를 을로 칭하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모바일쿠폰시스템에 대하여 을과 공동소유사용권을 부여하고 상호의 번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바일쿠폰 시스템] 본 계약상 갑의 모바일쿠폰 시스템은 모바일 바코드를 이용하여 관광지 할인 입장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리자모드, 포스시스템이다.

제3조 [영업가능범위] 갑과 을은 본 모바일쿠폰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판매영업, 시스템을 활용한 제휴영업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을은 갑에게 별도의 시스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신 현재까지 개발된 모바일쿠폰 시스템을 을의 인력을 운용하여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홈페이지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작업 포함. 디자인작업 제외). 제6조 [정보보호]

1.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모바일쿠폰 시스템의 정보를 갑과 을의 상호 협력 없이 제3자에게 무단복제 또는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단복제 또는 정보 유출 시에는 해당업체의 공동소유사용권 소멸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해지]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