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가 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11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가 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3.부터 2016. 9. 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6,264,646원, 2015. 11. 1.부터 2016. 11. 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954,797원, 2014. 6. 1.부터 2016. 12.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126,25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