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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가단23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30.경 B과 신용카드이용계약(매월 10일 결제일)을 체결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매달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7. 8. 25.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8. 5. 9. 현재 10,811,278원(= 원금 8,444,772원 상각 후 비용 668,040원 연체이자 1,632,830원 연체이자 65,636원)이다.

B은 2017. 3. 2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B 소유의 1/2 지분을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