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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0547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1. 12. 30.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주 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 7. 16:00부터 2013. 1. 7. 16:00까지로 하는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금강생명과학(이하 ‘피고 금강생명’이라고 한다)은 가정용 전기, 전열기기, 의료용 가구, 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금강생명과 사이에 피고 금강생명이 생산, 판매하는 전기장판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 110동 602호(이하 ‘602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B는 피고 금강생명이 제조한 1인용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고 한다)을 2012. 9. 15. 구입하여 쇼파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전기장판을 작동시켜 놓고 외출 중이던 2012. 12. 29. 12:29경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위 화재로 인하여 602호 내부 전체가 심하게 소손 및 오염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소파 등 가구, 가전제품, 운동기구 및 내부마감재 등이 소훼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110동 건물 외벽 및 계단실 내부가 그을음 등으로 오염되고, 윗층 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 110동 702호가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