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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07 2017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4. 29. 11:15 경 서산시 율 지 11로 23-5에 있는 ‘ 시골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54에 있는 서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