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425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2행의 “2010. 10. 초경”을 “2011. 10. 2.”로 수정한다.

[다솔내장 정산조건]

1. 2012년 12월까지 평균 30명 인원유지(한국인 기준)

2. 데미지 및 땜빵 포함(비상식 작업은 별도)

3. 2013년 1년간 A/S Team 상주(한국인 1명 로컬 1명)

4. 사고자 처리 포함 제1심판결문 4쪽 1행부터 5행까지의 다솔내장 정산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들 식대 중 108,202,500원(부가가치세 제외), 현장경비 52,932,000원(=61,380,000원 - 숙소 보수비용 정산금 8,448,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각 변경계약,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7,771,500,000원{=7,065,000,000(=6,880,000,000원 85,000,000원 100,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미 지급한 6,282,540,000원과 식대 및 현장경비 합계 177,247,950원(=161,134,500원(=108,202,500원 52,932,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1,311,712,050원(=7,771,500,000원 - 6,282,540,000원 - 177,247,95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인력 미투입에 따른 인건비 등 공제 주장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