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환자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1. 19: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에서, 불상의 이유로 성명 불상의 여성을 쫓아 슈퍼 안으로 들어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7cm, 지름: 2.5cm) 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방충망 1개 및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9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여러 차례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69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후,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D의 등과 어깨, 이마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D 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32 세) 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약 1.5m 높이의 계단 밑 아스팔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결 막하 출혈, 가슴의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십자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2015. 9. 22. 08:40 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인 보호 관인 경사 G가 피고인에 대하여 흉기 소지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