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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4. 5. 01:10 경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03 동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이 103동 15 층 비상계단에 앉아 딸을 기다리다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7 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은색 승용차를 찾아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4. 6. 경부터 같은 해

4. 7. 경 사이의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같은 해

4. 7.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 1 항 기재 승용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담배 2 갑 시가 9,6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4. 8. 경부터 같은 해

4. 9. 경 사이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같은 해

4. 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