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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4가합5855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2014. 6.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B, C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5. 8. 5. 매도인을 H, 매수인을 망인, 매매대금을 153,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0,000,000원은 1995. 8. 30.에, 잔금 70,000,000원은 1995. 9. 30.에 각 지급하되, 지하 방 2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7,000,000원과 주택은행 대출금 13,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5. 9. 12. 접수 제49208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1995. 9. 21. 망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망인이 혼인하지 않은 채 2014. 6. 25.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이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4. 7. 29. 접수 제14995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매도인인 H 및 망인과의 3자 합의 하에 망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이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B,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매도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