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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5나20301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아제르바이잔 국제수영장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115억 원(그중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고(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자재 구매를 제외한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세일메사텍(이하 ‘세일메사텍’이라고 한다)에 재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동안 수행한 공사대금을 2014. 3. 20.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2014. 4. 8.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해지통지에서 미지급공사대금 지급기한을 2014. 4. 15.로 정하여 최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6. 27. 선급금 2,300,000,000원과 2013. 8. 26.부터 2013. 12. 31.까지 기성금 합계 2,796,145,005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6. B에 케이블대금 80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및 발주자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세일메사텍에 5,361,392,000원(이 중 2014. 1. 10.부터 2014. 4. 15.까지 지급된 금액은 3,370,050,000원임)을 직접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7. 23.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 기성금 10,341,840,000원 중 미지급 대금 5,357,840,000원과 원고가 2014. 4.경까지 추가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1,626,000,000원에서 피고가 2014. 1. 10.부터 2014. 4. 15.까지 세일메사텍에 직접 지급한 3,370,0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