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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2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E’라고 칭하고 피해자의 남편을 ‘F’라고 칭하면서 “E와 F가 이 아파트를 계속 지배하여 선량한 주민이 분노하면 줄행랑 할 준비나 단단히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1년도 안되어 주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었는데도 소장을 본받을 생각은 안하고 젊은 사람이, 부부가 빈둥빈둥대며 관리소나 기웃거리고 개나 끌고다니고”, “E에게는 증오심만 생기네요”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3. 8. 29.경 위 C아파트 주민 G에게 건네주었고, G는 2013. 9. 1.경 같은 아파트 주민 H에게 이를 건네주었으며 H는 다시 이를 복사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 5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