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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1 2016고단973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2:20 경 위 ‘D’ 의 식당에서, 이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95세) 가 스카프를 방에 가져 다 놓으려고 위 식당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며 윽박을 지르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팔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제 2, 3,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E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제 2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 혐의자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봉사활동 학생들 재연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 확인 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인 복지법 (2015. 12. 29. 법률 제 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의 3 제 1호, 제 39조의 9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폭언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과 팔뚝 부위를 꼬집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팔 부위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