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4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상주시 B에 있는 ‘C’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처 E에게 “아가씨 2명을 보내줄 테니 선불금 및 소개비로 1,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100만 원, 2013. 11. 8.경 50만 원, 2013. 1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으로 송금받고, 2013. 11. 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위 E를 통하여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5.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