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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9 2013고단2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도매장 3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삼을 외상으로 주면 5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수삼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53,000원 상당의 수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